일반적으로 기술분야, 거절이유 유무에 따라 다르지만 심사과정을 거치고 특허등록을 받기까지는
약 20~24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출원하면서 심사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약 20~24개월 이후 특허 등록 결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일 이후에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심사청구일로부터 약 20~24개월 이후에 특허 등록 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 결정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싶다면, 우선 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 내용이 완벽한 경우에 한해 약 3~6개월 이내에도 특허 등록 결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술이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인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지발명’은 특허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동일한 기술 내용이 사회 일반의 불특정 다수에게 기술적으로 이해되고
알려져 있는 발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라도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면 공지발명으로서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특허 제도는 속지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각 해당국에서 특허를 받아야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특허는 한국에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도 특허를 보호 받고자 하실 때는 각 나라마다 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어도 유럽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른 기업이 같은 기술로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를 하더라도 그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할 때, 해당 기술의 상용화에 적합한 국가를 선별하여 해외 각국의 출원을 함께
진행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해외 특허 출원은 크게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과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한 해외 출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내 특허 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1년 내에
해외 특허 출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급하게 해외출원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이와 달리, PCT에 의한 해외출원은 우선권 일자로부터 30 내지 31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해외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적으로 해외출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PCT에 의한 국제출원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그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된다는 점은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유럽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유럽 각국에서 그 특허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특허청은 단일의 출원과 심사로 특허등록 허여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각 회원국별로
개별 출원을 하지 않았어도 회원국 내에서 특허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출원인이 지정하는 국가에 등록료를 별도로 납부해야만 해당국에서 등록 절차
가 이루어지고, 침해 및 무효소송도 각 국가별로 처리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의 해당관청에 한 번의 출원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한다면 번거로움을 피하고, 경제성을
갖게 될 뿐더러 심사의 높은 신뢰성으로 특허권 자체가 안정적으로 설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출원은 국내 출원보다 비용부담이 큽니다. 해외 특허사무소의 수임료와 각국 특허청에 따른 관납료,국내 특허
사무소의 수임료를포함하므로 진입하는 국가 관납료별로 차이가 있으며, 국내, 외 대리인의 수임료 차이는 사무소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해외 출원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용과 경험 많은 특허사무소를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당소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구축한 시스템과 해외 대리인 사무소와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 출원인들이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부담 없이 해외 출원을 하실 수 있도록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를 통해 각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상으로 접수를 하시면 ‘해외 특허권 확보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CT 출원비용 지원 (PCT 출원에 의한 국제단계와 국내단계(해외국가 진입)를 구분하여 비용 지원함)과 개별국 출원비용 지원(파리조약에 의한 개별국 출원 포함)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입니다.
지원 금액은 해외출원의 종류 및 단계에 따라 구분 지원되는데 PCT 출원의 경우 국제단계는 300만원, 국내단계는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개별국 출원의 경우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기업(개인) 당 지원 한도는 1,400만원 이내입니다. 접수 시기와 지원 내용 등이 각 지역별 지식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역별 지식센터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들이 본 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한의 보조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상담 및 자료 제공 등의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