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신지식 재산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그 세부 종류는 더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하려는 아이디어의 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능을 개선한 기술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라면, 특허 또는 실용신안 법으로 보호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개선한 즉, 물건의 외관을 변형한 경우는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해당 아이디어로 제품으로 출시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명칭은 상표법으로 보호 됩니다.
이처럼 각각의 아이디어에 따라 다른 지식 재산권법에 의해 권리가 보호 되어 집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특허를 받으면 좋다는 생각은 하시지만, 특허권의 대상을 명확히 인식하고 계시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의 정의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고로 사람의 순수한 지능적인 산물이라 하는 ‘경제학 법칙’, 자연법칙에 반하는 ‘영구기관’ 등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는 기계, 기구, 장치, 물질 등과 같은 물건발명과 사용, 취급, 생산에 관한 방법발명이 있고 그 밖에 미생물 발명, 인터넷상에서 구현되는 영업방식에 대한 발명(BM발명) 등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출시하진 않으셨지만, 종종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디어로 특허 출원을 했거나, 특허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 출원된 타인의 특허를 검색하여 기존에 등록된 기술에 대하여 중복으로 연구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방지하고자 한국 특허정보원에서는 키프리스(www.kipris.or.kr)라는 특허 검색용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선행특허 검색은 연구 초기단계부터 행하여지는 것이 효율적이며,
검색 결과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경우, 전문적인 변리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법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타인이 먼저 특허 출원을 신청한 경우, 동일한 기술을 갖고 있는 미출원인은 그 기술을 자신의 기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기술화된다면 시제품을 만들기 전이라도 가능한 빨리 출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 전에 본인이 출시한 제품이나 발표한 논문으로 인해 특허 출원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품 출시나 공개 전에 우선적으로 특허 출원을 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타인이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원이 공개된 후에는 해당 출원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대상에게 서면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출원심사 중 무단실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은 특허 등록 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허 출원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그로 인한 자연스런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상표법 상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
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기호, 문자, 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 동작, 홀로그램, 입체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표
로 보호됩니다.
또한, 소리,냄새, 맛 상표 같이 청각·미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신개념 상표도 보호되며 광의의
상표 개념으로 서비스 표, 단체, 업무 표장이 포함됩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말할 때,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제품디자인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지만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인 물품 또는 부분적인 제품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식별표지로 사용되는 표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및 이들의 결합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볼펜을 예를 들어보면, 볼펜의 전체 외관은 디자인권의 대상, 볼펜이라는 상품에 사용되는 "모나미"와
같은 명칭은 상표권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그 보호하는 권리범위가 달라서 각각의 권리에 따른 심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발명의 성립을 확인하고 상담을 하여 구체적인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것이 2-4일 정도 걸리고 발명의 내용에 따른 조사를 3일 정도 합니다. 그리고 명세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대략 3주정도가 소요 됩니다. 고객님께서 명세서를 확인하시고 내용이 확정되면 해당 특허는 출원이 확정되며 출원접수 서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국내출원이 가능합니다(전자출원가능). 발명의 내용에 따라 더 적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비용에는 대리인 수임료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 특허 등록비, 매년 납부하는 연차료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수임료는 출원 관련 서류를 작성, 검토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 특허청 관납료는 특허청에 각 건마다 납부하시는 수수료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료는 등록이 결정된 후 등록절차를 밟는 비용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료는 권리기간인 20년간 매년 국가에 납부하는 재산세입니다. 특허권은 무체 재산권으로 법적으로 부동산과 같은 개념이기에 재산세를 매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허 등록 결정 후 첫 3개월 이내에 3년 분을 한번에 내고 그 다음부터는 연단위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는 권리 유지 비용으로 3년 단위로 증액됩니다.